민형배, ‘고등고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8.10 14:27:26

비대면 원격수업 법적 근거 및 운영 토대 마련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