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 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업자 적발

2012.04.06 10:57:54

[kjtimes=김봄내 기자]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회사대표 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으로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000개, 7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1만여 제품을 적발해 압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