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하림, 편법승계 논란 속 공정위 이어 ‘국세청 움직일까’

2021.06.11 10:11:42

‘이스타항공 인수전’ 관련 편법승계·일감몰아주기 논란 도마 위 올라
이상직 의원 사례와 오버랩… 목전까지 들어온 공정위 칼날이 ‘악재’
하림 측 “공정위는 편법승계 조사 하는 곳 아냐, 정해진 것 아직 없다”
하림 관계자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은 오보, 결론 난 것도 없다”
201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시 단 1원도 문제 안 돼

[kjtimes=견재수 기자]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이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앞서 이상직 의원의 자녀 승계와 오버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년째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림 측에서는 공정위가 편법승계 조사를 하는 곳은 아니며 검찰 고발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는 입장으로,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편법승계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니다.



11일 재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하림은 김홍국 회장과 아들 김준영 하림지주 경영지원과장 사이 편법승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일각에서 바라보는 편법승계 논란의 불씨는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면서 불거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 중이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물려줬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20살로 아버지로부터 올품 지분을 증여 받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회사 주식을 팔아 마련한 회삿돈이다. 올품은 2016100% 주주인 김준영을 대상으로 30% 규모로 유상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했다. 사실상 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처럼 김씨도 자기 돈 없이 증여 받은 상황이 오버랩 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김홍국 회장과 하림에 대해 편법 증여와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올폼의 지분 증여 이후 그룹 계열사들이 나서 올품과 거래 시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고 일부는 손해까지 봐가면서 아들 회사인 올품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올품의 매출은 증여 직전인 2011700억원 수준이었지만 증여 후인 20133460억원이나 급성장했으며 계열사들로부터 5년 동안 3500억원 규모의 일감 지원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공정위 조사 후에는 300억원대로 급감했으며 활발하던 계열사 간 거래도 크게 줄었다.


김준영올품하림지주하림계열사로 굳혀진 지배구조는 아들 김씨가 사실상 옥상옥(屋上屋)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홍국-김준영으로 이어진 부자 간 경영승계 작업도 마무리 됐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로 4년째인 공정위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하림이 지난 2018년말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활용한 자료 열람 소송 탓이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하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하림이 심사보고서 자료 열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법원이 열람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지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제재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되면 하림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가격담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이를 통해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하림 측은 일련의 관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정위 전원회의도 열리지 않은데다 제재를 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림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은 오보라며 혐의 내용도 모르고 결론 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하림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조치(고발 포함) 여부 및 그 내용은 향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고, 현재 검찰고발을 비롯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 표명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은 지난 2015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보통 6개월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국세청은 5년에 한 번씩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제재 결과 발표 이슈와 맞물려 세무당국이 김홍국 회장과 하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2015년도 9월 세무조사 관련해서 추징이나 징여 부분은 단 1원도 없었으며 국세청 조사4국이 나왔는데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회사는 3번이나 필터링을 거쳤다고 전했다.


반면 세정가에서는 의아한 반응이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에서 세무조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세무조사를 단행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세정가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촉매제가 되어 국세청이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5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세무조사라는 명분도 있어 이번에도 하림이 공정위와 국세청의 산을 넘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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