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LH 前임원의 친형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6개월 전에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LH로부터 5년간 총 118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現 외부 교육)의 친형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토지(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일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건물 포함)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1/2)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여러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A씨 동생인 이 前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올라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는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5년간 총 44건에 1180억원 규모의 계약(하도급 포함)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회사는 그 덕에 3년간 영업이익 추이에서 120% 이상 성장률을 보였다.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마나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라고 지적하면서,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