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용역 60~70%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관련 인사들도 이 중 상당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두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18조사위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6건 중 4건(66.6%)이, 군진상규명위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용역 4건 중 3건(75%)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5·18조사위는 현재까지 2억6000만원, 군진상규명위는 1억2500만원 세금을 연구 용역에 각각 지출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000만원 이하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5·18조사위는 지난해 6000만원(1건), 올해 1억원(1건)짜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조 의원은 “국가계약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5·18조사위 발주 용역 중에선 조사위 소속 비상임위원이 6000만원짜리 연구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셀프 입찰로 수주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5·18왜곡처벌법, 중대재해법, 공수처 설치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학 교수가 6건 중 2건(3000만원, 2000만원) 과제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한 민변 변호사도 공동 과제 형식으로 용역에 참여했는데, 5·18조사위 비상임위원인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기도 했다.
군진상규명위가 발주한 연구 용역 4건 중 3건을 군진상규명위, 민주당 또는 민변 관계자가 따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A 과제(3500만원)는 민주당이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추천해 임명된 교수가 따냈다.
B 과제(2500만원)는 진상규명위 비상임위원이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수의 계약으로 수행해 역시 ‘셀프 입찰’ 소지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 과제엔 민변 소속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변호사도 참여했다. C 과제(1600만원)는 변호사 4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역시 전원 민변 소속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은 수의계약을 통한 담합이나 특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라며 “상당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위원회 관계자들이 용역을 수주하게끔 ‘셀프 입찰’을 하거나, 친여 인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