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달 25일 KT의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해 점심장사를 망친 소상공인 보상액이 1인당 8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2분기에만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KT가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당분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삼성카드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장애’ 사태로 인해 해당 시간대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KT의 중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이 드러난 만큼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에 준하는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의 통신장애가 발생한 10월 25일 장애 발생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시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29억 1000만원으로,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 2000만원 대비 25.9%(-10억 2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000만원)대비로는 17.2%(-6억 1000만원)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급감한 반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KT통신장애 사태 당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 3000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467억 1000만원) 대비 9.5%(+44억 2000만원) 증가한 수치이다.
전주(502억 6000만원)대비로도 1.7%(+8억 7000만원) 증가했다.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 장애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통신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해보상은 제외했다.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KT는 개인 가입자에게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개별 고객이 받을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8.5%나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KT는 과거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