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바디프랜드 박상현 號’ 매각 앞두고 노사 갈등…거짓광고에 발목 상장도 불투명

2021.11.29 12:09:53

노조 “매각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촉구
최대 현안 ‘상장’ 표류…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재판 ‘발목’

[KJtimes=견재수 기자]국내 안마의자 1위 브랜드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의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가 지분을 스톤브릿지캐피탈에 매각 추진하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지분 44.6%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을 선정하고 연내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신생 운용사인 한앤브라더스도 공동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의 바디프랜드지회(이하 노조)는 최근 매각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면서 바디프랜드의 밀실 매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이와 관련한 공지가 일체 되지 않고 있다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노동조합의 공식 요구에도 회사는 일언반구 없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땀 흘려 바디프랜드를 세계 1위 안마의자 회사로 만들어온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문제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배신감에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세를 볼모로 한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투기라고 주장하고 이번 매각 국면에서 바디프랜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바디프랜드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에서 기인된 바가 크다고 일갈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바디프랜드 상반기 재무제표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3.05년이며 계약직은 지난해(12월 기준) 104명에서 올해(6월 기준) 159명으로 53%가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1189명 중 13.3%가 계약직이라는 것이다.


정동협 바디프랜드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판매직군의 신규채용은 6개월 계약직으로 이뤄진 지 오래고 그 비중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이들의 불안감은 정규직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 매각에 앞서 매각과정 투명한 공개 고용안정 보장 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디프랜드지회는 판매, 배송, 서비스팀 등 세 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94일 설립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배경에 대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실적에 비해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채 3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바디프랜드가 6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지만 안마의자 키 성장 허위과장 광고관련 재판이 발목을 잡으면서 상장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한때 바디프랜드는 폭발적인 안마의자 시장의 성장세로 IPO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다. 바디프랜는 2018IPO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9년에는 안마의자 과장 광고 논란으로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9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면서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오른다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표시광고법 위반 )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난 1014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또 회사인 바디프랜드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상현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 광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해당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회사(법인)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