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12.27 13:39:53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한해 가능토록 해 경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한차례 가능토록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27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해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 형편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한 농협중앙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 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연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국회의원은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중앙회의 책임경영 및 경영의 안정성, 연속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농협중앙회장의 상임 여부에 따라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경영의 총괄대표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인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함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상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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