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2021.12.27 14:16:42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27일 탈세와 관련된 신고도 공익신고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은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역시 지방재정법과 달리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신고자 간 보호제도 이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 처벌법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고 탈세제보도 공익신고에 포함,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과 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탈세제보자 등의 공익신고자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익신고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사회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