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거래소, “하이마트 거래정지”

2012.04.16 14:39:12

기간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결정일까지

[KJtimes=심상목 기자]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된 하이마트에 대해 거래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해 기타공익과 투자자보호, 시장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159분부터 하이마트 주권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정지는 거래소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이다.

 

한편,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본부는 이날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선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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