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쿠팡, 물류센터노동자 위해 냉방장치 시급히 설치해야”

2022.05.31 16:45:17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kjtimes=정소영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은 물류센터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냉방장치를 시급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30일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실내 작업장이 포함된 이상 쿠팡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고용부는 구체적이고 효용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고용부는 올해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부터 9월 초까지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해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에 폭염으로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작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우면 창문·출입문 개방을 통해 환기하고 아이스 조끼·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할 것 ▲이러한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원인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등이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건설 현장과 같은 외부 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장 또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 수립’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물류센터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도 고용부의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중대해재기업처벌법 대상임으로 이를 반드시 인식하고 사업 장 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방기기 설치를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급 휴게시간과 충분한 휴식 공간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쿠팡물류센터지회는 단체교섭에서도 우선 논의 사항으로 휴식 시간과 냉방기기 설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유급 휴식 시간·휴식 공간 제공과 냉난방기기 설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리본·등자보 달기 등의 실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