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다시 시도한다. 이번이 여덟번째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일곱번에 걸쳐 자신의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
지난 6월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사 선임을 비롯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주제안서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시켰다.
특히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 사전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기타 질의서의 자세한 내용으로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측은 이번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 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입장을 전한 상태다.
반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 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 롯데가 두 형제의 경영권 싸움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시작은 사이좋게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를,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담당해 경영해 왔지만, 2014년 신격호 창업주에 의해 신동주 회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당하면서 경영권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시기가 그때라는 해석도 있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누나 신영자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설득해 경영권 탈환을 시도했다. 결국 신 총괄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를 방문해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일본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승자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즉시 일본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이사 해임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면서 오히려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동시에 이사 해임 건도 무효화됐다.
이후 신동빈 회장에 의해 한국의 모든 롯데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신동빈 회장에게 반격을 준비하면서 한국법인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같은 해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이어 신동빈 회장을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시켰다. 한국 롯데가 면세점 심사를 코앞에 둔 2015년 11월12일 일본에서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신동주 회장은 최근 롯데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신설안을 내놓자 롯데쇼핑을 롯데지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딴지를 걸기도 했다.
한편, 두 형제가 몸담고 있는 롯데지주는 지난 5월30일 국내 계열회사에 직접 및 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는데, 앞서 기사에서 거론된 광윤사 주주 현황이 눈길을 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한 회사다. 물론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모두 비상장사라 정식으로 공개된 관련 정보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번 공시에서는 롯데 친족 지분이 좀 더 자세하게 공개됐었다.
롯데홀딩스에는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2.69%였고 친족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15%,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77%,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 1.46%를 보유해 총수 일가 지분이 9.97%였다.
이 롯데홀딩스 지분 3.21%를 보유한 경유물산은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전 고문의 자산관리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0.22%를 보유한 비영리법인 롯데재단도 공개됐다.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28%, 신동빈 회장이 39.03%,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윤사 지분 중 총수 일가 지분은 99.31%로, 2016년 공정위 자료 때 89.58%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