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21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에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지정했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중고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요건, 수행업무를 신설한다. 수행업무로는 ▲임상시험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임상시험대상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임상시험의 품질과 윤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신속히 개발·제품화되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