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섬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시도지사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자는 ‘섬 발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섬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한 섬 개발사업으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여려 연구를 통해 섬 개발사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섬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