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도 ‘생색내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인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인 행보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으로,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몰아 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언론인터뷰·가맹점주협의회 발기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신용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BBQ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며 BBQ본사의 소송 일괄 취소 발표가 ‘패소를 고려한 BBQ본사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대의 갑질”이라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소가 진행중인 경우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