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신협이 대출위반과 힝령사고 등 각종 사고로 논란이 되면서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신협중앙회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질과 횡령, 대출규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신협에서는 성추행 논란도 불거졌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신협의 신뢰 및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출규제를 위반했다. 3년 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가 포착됐고, 그 중심에 신협이 있었다.
지난 11월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분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 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었고, 대출액은 총 330억 6000만원에 달했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를 살펴보면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8건), 농협(7건)이 뒤를 이었다. 대출금액 역시 119억 5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농협(68억 5000만원), 남양저축은행(24억 5000억원) 순이다.
신협중앙회는 횡령사고도 빈번했다.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78억 40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다. 직원 갑질 사태도 해결이 덜된 상태다. 올해만해도 갑질 이슈가 3번이나 부각됐다. 여기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은 신협의 미온적 태도도 비난을 받았다.
신협중앙회 일부 검사역이 산하 조합 특별감사 당시 피감 조합 간부들로부터 식사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비위행위가 연속적으로 터지자 신협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등이 주를 이뤘다.
강민국 의원은 신협의 대출위반과 관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 및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금감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복된 신협의 불미스런 악재는 김윤식 회장의 리더십도 도마위에 올려놨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62년 신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추대돼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상황에도 김 회장이 지난달 막을 내린 국회 국정감사(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하마평이 무성했다. 사내 성희롱과 갑질 등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했기에 의아함은 더욱 컸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뒤 김 회장은 "13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의 회장으로 다시 한 번 큰 역할이 주어진 것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협이 서민금융의 초석으로서 튼튼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업계 비난과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10월14일 신협중앙회는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한 충남 모 신협 간부급 직원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지역 신협 간부급 직원 A씨는 2년 넘게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측은 A씨와 피해 직원을 분리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해당 지역 신협 이사장에 대해 경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