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신상필벌]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못받는다

2022.11.14 12:23:08

'환급소송 패소' 셀트리온제약 100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은 승소

[KJtimes=김지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던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낸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측은 재판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이 판단은 2심과 3심에서도 모두 유지됐다.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임을 인정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공여법인으로 지목됐는데 서 명예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가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며 "관련 법을 고려하면 수혜법인과 공여법인의 정상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든 아니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며 서 명예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정진 명예회장은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해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35.68%를 보유(현재 11.19%, 1769만6895주 보유중), 셀트리온 지분은 없다. 현재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7.19%를 보유,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을 20.05%(2767만200주) 보유중이다. '서정진→셀트리온헬스케어, 서정진→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 셈이다. 

이런 지배구조 때문에 서 명예회장은 계속해서 사익편취 의혹을 받아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다. 공정거래법상상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19년 3월 사익편취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증식 보고서를 내놓으며 "서정진이 사익편취를 통해 모두 4조5000억원을 벌었다"고 분석,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1년 1월14일 서 명예회장은 과거 합의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15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선준 성충용 김세종)는 지인 A씨가 서정진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서 회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로부터 주식 허위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및  법정 최고형인 1억원씩을 구형받기도 했다.

한편, 서 회장의 증여세 환급소송과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은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 당국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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