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구체적 감축량 공개해야" SK루브리컨츠 윤활유 제품, 그린워싱 논란 후폭풍

2022.11.14 16:47:54

기후솔루션 등 시민단체 "공정위 · 기업 모두 노력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감축 등 기후와 관련된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 바 '그린워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27일 기후솔루션은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이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라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광고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 환경부도 해당 제품을 비롯해 SK에너지의 '탄소중립 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 LNG'를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제조사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기후솔루션과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을 포함해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를 예방할 조처를 정부 당국과 기업들에 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탄소중립 제품 표시광고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기업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국내는 기업의 상쇄배출권 활용에 공적 규제와 안내가 없다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친환경 인증 식품 같은 규제와 감독처럼 탄소중립 제품에도 구체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선택할 권리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제품'에 어떤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있어 공정위에 신고됐는지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신고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 "공정위, 상쇄배출권 이용하는 탄소중립 표시·광고 감독해야" 


하 변호사는 "SK루브리컨츠는 보도자료와 광고 등에서 윤활유 생산과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라(Verra)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이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민간 기반 배출권 시장은 통일된 규범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해 그러한 인증만으로 SK루브리컨츠가 구매하는 배출권의 유효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라가 판매하는 배출권은 과나레 조림 프로젝트에 기초하며이 프로젝트로 총 온실가스 780만톤(tCO2e)이 감축된다고 설명됐다"며 "SK루브리컨츠가 실제 구매한 배출권은 이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서는 구체적인 감축량을 공개하는 대신 780만톤이라는 프로젝트 총량만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이 배출권 구매로 780만톤이 감축되는 듯한 인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두 단체의 4가지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공정위는 상쇄배출권을 이용하는 탄소중립 표시광고를 감독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상쇄배출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탄소배출이 없거나 석유제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하며진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했는 지를 기업이 실증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기업이 상쇄배출권의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며 "기업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쇄배출권의 한계를 인지할 수 있게 설명하고 상쇄배출권으로 영구적이고 완전한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한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며 "제품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출되는지배출권으로 상쇄할 감축량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수치로 산정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기업이 배출권의 유효성을 신중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며 "자발적 배출권 시장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기업은 신중을 다해서 자발적 시장과 거기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