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압수수색을 비롯,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 업체 사무실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가구업체로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