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화장품 표기 분쟁' 대법원서 LG생건에 최종 승소

2023.02.28 16:31:41

[KJtimes=김봄내 기자토니모리는 화장품 용기에 막대그래프를 이용해 성분을 표기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과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224, 대법원은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지난 202210월경,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과는 2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토니모리는 20192'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제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했다


막대그래프 표기는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나, 이를 두고 LG생활건강은 자사 브랜드 '빌리프'에서 화장품 용기 전면에 화장품 성분을 표기하고 있는 표장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화장품 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성과라고 판단해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빌리프' 제품의 표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의 표장을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된다"라며,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 역시 2심의 결과와 동일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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