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피부과 등 사치성업소 세무조사

2012.04.24 12:11:52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이 사치성 업소와 호화생활 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주요고객(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이다.

 

또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 △1000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다.

 

또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사업가, 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하면서 수백만원대의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급 미용실·피부관리샵·성형외과 등 사치성 업소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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