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5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회수 대상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 500g·1㎏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7월2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측은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에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기준치인 15㎍/kg을 4배 이상 초과한 66.8㎍/kg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