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0월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이 땅을 매입한 부영주택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측은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서관 옆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매각대금 3억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농 도서관과 동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소송에 이겨 건물 철거 비용 약 3억원을 아끼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16억8천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