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를 시행해 국가유공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기기에 저장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블록체인 방식의 차세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인 디지털 신분증으로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들께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