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TV=정소영 기자]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동양ENG산업(주)가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식품용기구, 폴리프로필렌)'에서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해당 제조사가 소재한 경기도 남양주시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제품은 롯데쇼핑(주)이 롯데마트를 통해 판매한 자체 상표(PB) 상품인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일회용 접시·그릇)'으로 기준치 이상의 폴리프로필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