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제약기업인 제일약품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설때는 탈세 혹은 소득탈루 혐의 등의 중요 사안일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제일약품 본사에 조사4국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자료를 예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로 알려져 있을 만큼 심층·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
제약 업계는 이에 대해 "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 전반에 대한 세원 점검 차원이 아니겠나"며 국세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극한 대립 아래 의약품 도매업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청 조사2국은 3월 세무조사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을 대거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특별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제일약품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일약품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