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11개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등 총 1만 7060건 결정"

2024.05.23 13:54:52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민7060건(누계)인 것으로 집계됐고 알렸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했으며, 2174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자세히는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이다. 

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5월22일 기준으로 1425건이며, 이중 725건이 인용, 659건은 기각됐다. 또 41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측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