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니까..." 행안부, 안전부품 미설치 승강기 조건부 운행 허용

2024.06.20 18:04:50

정밀안전검사 '안전' 확인 받은 공동주택 승강기에 대해 2개월 연장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8종)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금지 조치 중이다.


하지만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①'2개월 이내 안전부품 설치완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뒤, ②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③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설치 이행기간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안전부품 미설치로 승강기 운행이 정지된 인천 중구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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