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대비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점검"

2024.08.05 20:59:16

폭염 지속? 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 절대 금지… 식약처 "냉장고 보관 필수" 강조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잠정)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이는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파견에 대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은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우선 폭염 시에는 지자체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이 일시정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도 안내했다.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운영요령을 안내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와 관련 "지자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지속? 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 절대 금지… 식약처 "냉장고 보관 필수" 강조

최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 지역별 예측 어려운 집중호우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당국이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에는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올림픽 기간(7월26일부터 8월11일) 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