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소송] 사설 주차장 민원에 주차장 제거 통보… 법원 "위법"

2024.08.20 01:08:07

법원 "이용자 의견 안 들은 거주자우선 주차장 제거는 위법"

[KJtimes=김지아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긴 이용자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게 돼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이용자)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공동소유자로, 2019년 9월부터 3년 사용을 조건으로 건물 앞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했다. 본인 소유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배정 평가 점수 순위와 관계 없이 우선 배정받는다는 서울 강남구 운영 규칙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주차장 바로 앞에 2021년 11월 유료주차장이 생겼고, 유료주차장 측은 A씨의 주차장 때문에 자신들의 주차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손님들이 잦은 접촉 사고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료주차장 측은 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유료주차장의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기간이 끝나는 10월에 A씨의 주차장을 없애기로 삭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차장 제거가 공권력 행사나 그에 준하는 처분이 맞고, 최우선 사용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 자격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삭선 결정은 원고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이지만 결정 당시 피고는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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