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현장] 식약처, 보존료 기준·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조치

2024.08.27 11:36:41

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 보존료 검출로 회수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판매 중지·회수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마트 판매 스페인 양념육 '타파스'에서 보존료 검출 

대상 제품은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로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다진 마늘 판매 중지·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다진 마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20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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