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분쇄가공육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명했다.
대상 제품은 식육가공업인 '이싼푸드'가 제조한 '쎄이콕 운센' 350g이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9월 28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