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불법리베이트 의혹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대표이사 김중현·이하 메리츠화재)를 정조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의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10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최근 리베이트가 반사회적 비용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수사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가 단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의혹은 보험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이어 세무⸱금융당국까지 조사 나서"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와 자동차관련 협회 B씨 그리고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 C사가 이 같은 의혹의 중심에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통해 C업체와 보험영업과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하고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 B씨를 통한 배경에는 그가 중고자동차 상태를 보증해주는 업무관련 협회 관계자라는 점에 기인한다.
B씨 소속 협회 및 회원사들은 차량 성능을 진단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업체들로부터 차량성능 점검을 의뢰받은 후 책임보험료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업체로부터 받은 책임보험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수탁업무도 하고 있다.
B씨는 협회 고위 관계자로서 보험사 선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협회는 비영리단체라는 점에 기인해 C업체를 대리점으로 내세워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영업수수료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C사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한 경로로 보고 있다. 이는 사정당국에서 메리츠화재와 C사 간 거래를 불법리베이트 거래로 보는 시각을 부연하는 대목이다.
◆메리츠화재 본지 9개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 입장만
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C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100억원이 넘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렇게 거래된 영업수수료는 C사를 거쳐 협회 회원사들에게 운영지원금,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다시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일각에서는 B씨가 C사의 실소유주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B씨와 가족이 C사 임직원으로 등재돼 고액 연봉을 챙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인데, 실제 C사 지분 현황을 보면 B씨와 그의 아내, 특수관계인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C사와 대리점 계약을 주도한 메리츠화재 임원 A씨도 이미 2021년경 C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과정에 A씨의 금전적 이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 여부도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불법리베이트 의혹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보험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이나 횡령 또는 탈세 영역에 걸쳐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김현철 덕민(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메리츠화재와 C업체 간 수수료거래와 관련해 "협회가 보험대리점을 대신해 책임보험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체결을 유도해 온 것과 관련하여 진단협회장 B씨의 금전적 이득 취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험업법 제99조 수수료 지급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진단협회가 하지 말아야 할 업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내지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9개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짧은 입장만 전할 뿐 여러 차례의 반론 기회에도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