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 TV=정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의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에 니코틴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질인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는 지난 6월 21일 KBS 뉴스보도의 영향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니코틴을 포함해 유사 니코틴 담배 등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공백 상황에서 판매업체들은 '합성ㆍ유사 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을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표방해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체의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시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무니코틴은 니코틴이 없다고 알려져 흡연자들이 금연 목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건강 피해와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율이 가장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 소개 자료에 따르면, 1ml당 1799원의 세금은 세계 2위 미국 코네티컷주 492원보다 약 3.6배 이상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30ml 하나에 5만 3790원 세금이 매겨지는데 실제 판매가격 2~3만 원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세금정책은 담배 판매업체들이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원액과 희석액 용액, 즉 무니코틴 액상과 희석 니코틴으로 분리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후 식약처가 '가습기 옥시 사태'로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할 수 있는 액상담배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0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무니코틴도 여기에 포함돼 관리하게 됐다.
◆ "KBS보도, 3개 업체 6개 제품서 용기표기 없던 '메틸 니코틴' 검출"
그런데 지난해 2023년 일부 업체들이 식약처에 다시 문의하자, 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는 태도의 답변을 내놓았고, 판매업체들이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온라인에 팔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판매 수가 증가한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사 니코틴이 함유돼 있었다. KBS 탐사보도를 통해 검사를 맡긴 3개 업체의 6개 제품 모두에서 용기에는 표기되지 않은 '메틸 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메틸 니코틴'은 일반 담배 니코틴의 1/5 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천연 니코틴보다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클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잇따르자 유해성 검토에 나섰다. 미국 판매업체들은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용기에 표기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유사 니코틴이 함유된 무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현재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 1항 "담배는 연초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 이상을 선점한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유사 니코틴’까지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유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무니코틴, 유사 니코틴에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유통사항은 물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선안으로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율 적용 ▲ 식약처, 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 ▲ 담배사업자, 허위ㆍ과대광고 즉시 중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