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한전의 도서발전노동자 집단해고, 기후 위기 자본의 새로운 먹거리 전락 우려"

2024.12.16 12:08:58

발전노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위해, 고용안정과 공공성 강화 목표로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발전 5개사 통합과 발전공기업 주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요구...도서발전노동자 집단해고 만행 규탄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올 한 해 거대 산불과 홍수,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의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의 폐쇄를 시작으로 석탄 화력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발전비정규직노동자, 해고 직격탄 맞지만 원청 정규직노동자도 안심할 수 없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들은 대규모 인원 감축과 고용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고용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1년 후 2025년 12월, 결의대회가 개최됐던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기후정의동맹, 기후비상행동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폐쇄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기후 위기의 여파는 발전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가져오고 있다”며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지만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은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다. 하지만 폐쇄 결정이후 7년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발전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의 직격탄을 맞지만, 원청 정규직노동자도 안심할 수 없다”고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이어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가 LNG 발전소로 전환되더라도, 원청·정규직 노동자의 1221명은 전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욱이 LNG 발전소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는 중간 전원의 역할을 해서, 머지않아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유휴인력으로 끊임없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태안화력 9, 10호기가 폐쇄되는 2047년쯤에는 서부발전도 발전공기업도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를 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는 한, 또 다른 재앙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2000년 초반 0%에 가깝던 민간발전은 ‘은밀한 민영화’의 결과로 2022년 기준으로 40.2%까지 급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신규 건설 투자 98% 이상이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투기자본도 자리 잡고 있다. 기후 위기를 자본의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는 한, 기후 위기도 민영화로 인해 또 다른 재앙도 막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6일 발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발전노동자가 앞장서서 ‘발전5개사 통합과 발전공기업 주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요구하며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한전의 도서발전노동자 집단해고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15일 전국 섬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도서전력 조합원 184명이 해고를 당했다. 도서지부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 대량해고의 사유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듯이 섬 화력발전소도 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20년 동안 주장했지만, 한전은 섬 발전노동자들을 노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다가 법원에서 도서전력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전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집단해고로 맞섰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