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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