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2025.02.21 02:38:17

중기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시행 대비, 지원대상 대폭확대 110개사→185개사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0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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