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주)(이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이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5년 1월13일)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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