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침대 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해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서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제품 ‘마이크로가드’를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마이크로가드’는 방충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성분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기화되며 매트리스 내부에 작용하는 제품으로, 수면 중 장시간 인체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과 피부, 경구 접촉 시 독성 및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공정위는 해당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품이 법적 기준을 통과했고, 제3자 평가에서도 위해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는 성분의 노출량에 기반한 결과일 뿐,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증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제품 포장에는 ‘미국 EPA 승인 성분’,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성분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기재된 문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인체 무해성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체와 밀접한 제품의 성분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행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