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의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마이크로가드’에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등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에이스침대는 이를 무해한 성분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 표시의 정확성 확보와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