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경북 안동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 넨시스(주)가 의약품 임의제조, 허가사항 미변경, 제조기록 허위 작성 등 다수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넨시스는 총 25개 품목을 규정에 맞지 않게 제조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 미변경,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 ▲제조지시 및 기록 미작성 등이다.
주요 위반 품목에는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 ‘넨시스판크레아틴’, ‘넨시스셀룰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처분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