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6종을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나 홈쇼핑 등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되는 공공서비스 6종은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정보관리 △소비자원의 소비생활안전신고 및 참가격 조회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조회 △경기도의 경기공유서비스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세부 내용으로 우선 '탄소중립포인트'는 일상에서 전자영수증, 텀블러·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면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돌려받는 서비스다.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이나 민간 앱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
'반려동물 정보관리서비스'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동물등록 신청서 사전 작성, 소유주 정보 변경, 사망·분실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생활 안전신고'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위험한 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서비스다.
'참가격 조회'는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600여 종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 내 풋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자진 납부한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를 연계된 할인쇼핑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자연휴양림,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앞으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홈쇼핑 앱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특징을 살려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와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