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데이터센터' 보호 강화... 친환경차 충전 의무 예외 시설로

2025.08.11 08:58:58

구자근 의원 ,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데이터센터' 화재 시 국민불편 초래
현행 50대 이상 주차시설의 5% 이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여



[KJtimes=정소영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자근 의원이 데이터센터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답습 방지 대책 필요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돼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됐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 로 지정돼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 안정성 제고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해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jsy1@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