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자근 의원이 데이터센터 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답습 방지 대책 필요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제한돼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화재로 인해 기업이 제공하는 예약, 상담, 결제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아 피해가 더 확산됐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중요통신 시설’ 로 지정돼 재난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 안정성 제고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인 경우 주차 면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설치하고 충전시설을 갖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작년 발생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와 같이 초기 화재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경우 데이터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시설'로 지정해 국가 중요통신시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사고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