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2025.08.25 12:53:58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및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또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또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밖에도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2026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