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영증권, ‘제식구 감싸기’ 정도 넘었다(?)

2025.09.19 09:03:35

알고 보니 투자책임자와 투자회사 사장은 대학동창에 절친
또 다른 투자책임자는 공인회계사, 심부름한 부인은 교사?
전문 금융인의 도덕성은 어디로(?), 투자자들 "믿을 수 없다"

[KJtimes=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이상하다. 내부 임원과 고위급 간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이들은 투자책임자였는데도 감봉에 그치는 처벌을 했다는 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 주식거래를 넘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배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상식밖의 가벼운(?) 처벌만 했다는 점이다. 

◆투자책임자가 '내부정보' 활용…아내 이름으로 주식매입 

불공정주식거래를 한 임원은 A 이사와 B 부장이다. 투자책임자였던 이들은 2021년 7월 15일 에이올코리아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영증권이 지불한 에이올코리아 주당 매입금액은 59만5800원이며 모두 80억원 규모(1만3428주)를 투자했다. 

반면 에에올코리아 투자담당자였던 A 이사는 신영증권이 투자하기 한달 전인 2021년 6월 아내인 C 씨 이름으로 구주 8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입했다. 신영증권이 체결한 주당 매입금액보다 24만5800원 싸게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A 이사는 이듬해인 1월 자신이 담당했던 투자회사인 에이올코리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까지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 에이올코리아 K 대표와 A 이사는 투자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니었다. 이들은 오래전 대학 동기로, 절친 사이였다. 

에이올코리아의 또 다른 신영증권의 투자담당자였던 B 부장은 A 이사보다 심했다. 2021년 6월 28일 B 부장은 자신의 아내인 D 씨 이름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 역시 A 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200주를 사들였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C 씨와 D 씨는 일반 투자자라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명백히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정당국에서는 투자담당자들은 이득을 본 반면 정작 자신들이 속해있던 신영증권은 이들보다 약 40% 더 주고 주식을 매입했으므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며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이올코리아 투자담당자였던 B 부장은 금융인이자 공인회계사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차명을 빌려줬던 그의 아내 D 씨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다. 

바꿔 말하면 B 부장은 누구보다도 투자회사 소속 금융인의 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법적인 부분은 물론 윤리적으로 내부정보를 유용한 차명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D 씨 역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부정보를 유용한 차명거래에 가담했다.  

그러나 신영증권은 이들에게 관대했다.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고 증권사로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인물들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만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신영증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 직원은 '이득' VS 신영증권은 '손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적 친분과 정보 접근권을 활용한 거래가 겹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내부정보를 이용, 회사가 매입한 주당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싼 가격으로 차명 투자해 이익을 본 임직원들을 형사고발은 고사하고 경징계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kjtimes>의 1탄 기사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런 회사에 어떻게 내 돈을 맡기겠냐"면서 "부패한 금융인과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한 신영증권을 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분위기가 쇄도 중이다. 

이번 신영증권의 사태는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 거래가 어떻게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이 비상장주식 거래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전문 금융사를 선택할 때에도, 전문 금융사가 내부자 정보 이용과 친분관계가 거래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사실 신영증권이 에이올코리아에 투자한 80억원은 신영증권 투자자들의 돈이다. 따라서 투자담당자들과 같은 주당 35만원으로 투자에 나섰으면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이들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손실과 더불어 '신영증권 이미지 실추'라는 사태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신영증권은 '믿음이 번영의 근간이 된다'는 뜻의 신즉근영(信則根榮)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믿음을 위한 소통, 진솔한 마음가짐 역시 신영증권이 소중히 삼는 가치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를 실천하려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보다 투명한 실천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지아 기자 k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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