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정소영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가 정부의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홍대 인근 신축건물을 담보로 132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임차계약이 ‘장기·안정적 수익 구조’로 제시되며 금융권 대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모부동산펀드, 정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지 선정...중기부 향후 6년간 844억원 임대료 및 관리비 지불 구조"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산자중기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최종 부지로 마포구 서교동의 ‘코너136 빌딩’을 확정하고 전층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에이치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며, 이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다.
건물은 당시 공사 중이었으며, 사용승인일은 2024년 10월 31일이었다. 중기부는 2024년 1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리비를 부담하고,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같은 해 11월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전국 33개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 1320억원의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12월 9일 대출이 실행됐다.
이지스 측은 대출 제안서에서 “정부사업 전부임차를 통한 안정적 임대수익이 확보돼 대출이자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명시했다.
대주단의 신용평가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보고서에는 ▲“정부 공공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안정적 이자 수취 가능” ▲“창업진흥원과 5년+자동연장 계약 체결” ▲“220억 원 규모 인테리어 투자 예정으로 연장 가능성 높음” 등이 기술됐다. 즉, 정부 임차계약 자체가 민간 사모펀드의 신용 담보로 작용한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가 향후 6년간 844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모펀드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안 문서에서 해당 사업 항목명을 교체(표지 갈이)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운용자산(AUM) 규모가 50조원을 상회한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공공임차 계약이 민간 금융시장 내 대규모 담보로 활용된 대표적 케이스로, ‘공공임대 기반 민간수익 구조’의 투명성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