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 TV=정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사가 가맹점주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본코리아 본사와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가산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1건은 형사절차로 넘어갔다.

◆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2만 247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가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94만 2956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기 유급휴일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휴일 운영 기준을 어긴 사례 역시 적발됐다. 또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 4만 19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인 10일보다 적은 5일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독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항으로, 회사가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특정 직원의 취업을 저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10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건을 포함한 모든 행정처분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가 담당했으며, 시정 조치는 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