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 ‘전자 위임장’ 서비스 제공

2026.03.10 14:15:43

[KJtimes=김봄내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장민영)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 위임장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 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 인터넷뱅킹 또는 기업 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 확인 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 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 이체 한도 변경 등이며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각종 필요 서류를 준비해 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법인 위임 업무는 서류 제출 중심의 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전자 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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