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차량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 실제와 다른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일부 모델의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한 채 판매 영업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 법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 판매를 위한 내부 '차량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일부 모델에 장착된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지침에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딜러사들은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설명을 하며 차량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EQE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딜러 영업자료로 활용…소비자 약 3000명 오인 구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이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에서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배터리 관련 소비자 문의가 가장 까다로운 질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딜러사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응답이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차량 판매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딜러사 역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모른 채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당 방식으로 판매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차량은 약 3000대에 달하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보다 상품을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영업 수단으로 활용해 오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해당 판매지침 작성과 배포 과정에 함께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숨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