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은경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사실상 '강제 구매 대상'으로 운영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수저, 포장비닐, 배달용기 등 총 15종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이 애초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외부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통보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총 59개 가맹점에 70차례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적발→내용증명' 체계 구축…조사 직후 슬그머니 변경
신전푸드시스는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고 구매 강제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까지 구축했다.
초기에는 고객 민원이나 배달앱 후기 사진 등을 통해 외부 구매 여부를 확인했으나, 2023년 3월부터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점검→적발→보고→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며 가맹점 통제를 강화했다.

이후 신전푸드시스는 2023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을 '부자재'로 묶어 거래강제 품목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인 2023년 12월 7일, 다시 이를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사후 조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브랜드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품목이라는 것.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품목을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12.5%에서 최대 34.7%의 마진을 적용해, 총 약 64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는 "포장재나 소모품은 가맹점 비용 부담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본사 수익원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사업 구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전푸드시스 측은 "관련 법령과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사실상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등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